일상

온라인으로 쉽게 운전면허 갱신하기!

9 P.M. 2024. 6. 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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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제에 앞서, 먼저 제 근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엊그제 1차 합격 발표였는데, 다행히도 합격했답니다.

 

공부를 많이 못 해서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지금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험은 계속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말해줘서 남편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최고!!))


그럼 각설하고, 바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12월 말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었는데 오늘 수령을 했네요 ㅜ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반년 만에 운전면허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작년 초(23년 03월)와 말(23년 09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완료해달라는 말과 함께 적성검사 방법 및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주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 연말에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시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 ==> 연말 전 또는 온라인 신청 권장
  • 기간 내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신청장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안내받은 문자에는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저는 작년 말 적성검사 만료일 직전에 온라인으로 급하게 접수를 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최근 6개월 증명사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하게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운전면허 발급(적성검사, 갱신, 모바일) > 1종 보통 적성검사 접속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날짜와 수령지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홈페이지 운영시간인 07:00 ~ 22:00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1종보통면허

- 준비물 :

· 사진 파일 (최근 6개월 내 3.5*4.5 규격 무배경)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 건강검진 내역은 별도 제출 없이 동의만으로 가능

· 수수료 결제 : 아래 표 1 참조

· 방문 수령 시 기존 면허증 필수 지참

※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험장 방문 필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급하게 당일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하단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정보가 뜹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장(면허시험장에서 사진 영 가능),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비치)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아래 표 1을 확인해 주세요.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입니다. 단, 경찰서 교통민원실의 경우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건강검진 결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교통민원실이 없는 경찰서도 있을 수 있으니 교통민원 콜센터 182에 면허갱신 가능 여부 문의 및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ㅈ어보 공동 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 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면허 갱신하는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12.0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 3.5 * 4.5cm) 2장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표 1. 수수료]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면허(갱신)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20,000원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18,000원
13,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15,000원
10,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
13,000원
8,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 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가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 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 3.5 * 4.5cm) 1장

- 수수료 : 표 1 참조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건강검진 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가능(2013.08.01.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 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가능(검진 의료 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전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가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 지참 후 내방하시며, 혼잡 시 대기시간 단축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 * 4.5cm) 3장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기

 

 

출처 :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성검사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시험 접수내역, 적성검사 신청내역, 면허증 재발급 내역, 적성검사(갱신) 연기 내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내역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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